대전학생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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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개정(2024.1.2.)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개정(2024.1.2.)
작성자 총무부 작성일 2024-01-04 16:30:33
조회수 486
파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이 개정(2024.1.2.) 되었습니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

비고

제2조(이용대상)

4. 제2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제2조(이용대상)

4. 제2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0이상

문구 삭제

제5조(숙소 이용료 및 식비) 이용자는 아래 표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표] 학생 숙소 숙박비 2,000원

제5조(숙소 이용료 및 식비) 이용자는 아래 표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표] 학생 숙소 숙박비 무료

 

[표] 학생 식비 4,000원

[표] 학생 식비 6,000으로 인상

 

[표] 비고

※ 콘도형 숙소는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침구이용료)

[표] 비고

※ 콘도형 숙소는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침구 이용료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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