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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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대상
-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이하"학교"라 함)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 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직계 존비속)
- ③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 ④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 ⑤ 시설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 ⑥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 ※ 제1호~제4호를 이하 “교육 가족”이라 하고, 학생 이용은 단체 수련 활동에 한한다.
신청양식
숙소이용자 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타시도 현직 교직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타시도 숙소 이용취소자 반환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퇴직자) 양식 다운로드
콘도 입실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입실하셔야 하며, 가족만(형제, 자매, 친인척, 지인 등) 입실 불가
- 예약자가 오지 않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 온 경우 동반자 포함 입실 가능
(예약자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 - 예약자 또는 가족(직계존비속 등) 신분증 꼭 지참(동반자는 필요x)
신청방법
- 학교운영위원은 신청서양식 작성 후 팩스(041-930-8420)로 송부
- 시설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은 숙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041-930-8420)로 송부
- 퇴직자는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와 함께 팩스(041-930-8420)로 송부
콘도이용 예약 절차
1 | 예약신청(pc 및 모바일) |
---|---|
2 | 예약 예비결정 |
3 | 이용료 입금 |
4 | 예약확정 |
5 | 이용 |
학생숙소 예약 절차
1 | 예약신청(팩스-아래양식) |
---|---|
2 | 예약확인(041-930-8403) |
3 | 이용료 입금 |
4 | 예약확정 |
5 | 이용 |
학생숙소 및 콘도 이용시 유의사항
- 가. 우측탭 시설 이용 규정 참고
- 나. 정기예약은 다음 달 1개월분에 대하여 매월 (13~15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함
- 다. 수시예약은 익월분에 대한 정기예약 잔여분, 당월분과 익월분 취소분을 24시간 언제라도 신청 가능함
- 라. 콘도이용한도(1박2일 기준) : 정기예약이용은 1인당 1년에 5실(5회)이내, 수시예약이용은 이용하시려는 날짜에 1인당 1일 2실(2회) 이내
[30일 기준 정기예약 1실 + 수시예약 60실(30실 * 2회), 최대 61일까지 이용가능)- - ex)수시예약 시 9월 20일 현재 이용하시려는 날짜가 10월 10일, 11일, 12일 일 경우에 총 6실(10일 2실, 11일 2실, 12일 2실)까지 예약 가능함
- - 수시예약 시 9월 20일 현재 이용하시려는 날짜가 10월 10일 일 경우에 총 2실(10일 2실)까지 가능하지 그 다음날인 9월 21일에 다시 10월 10일 2실을 예약가능한 것은 아님(이용하시려는 특정일자에 1인당 1일 2실이 상한임)
- - 수시예약은 이용하시려는 날짜만 다르면 30일 기준 60일까지 예약가능함
- 마. 콘도 비치물품 목록은 우측탭 [콘도 비치물품] 참고
- 바. 본원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1) 21호~26호→ (2) 41호~44호, 46호→ (3) 409호~415호→ (4) 401호~408호, 416호~420호→ (5) 33호, 34호, 36호 순으로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 원활한 수련원 운영을 위해 당일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이용료 입금 방법
구 분 | 정기 예약 | 수시 예약 |
---|---|---|
입금 기한 (기한 내 미입금 시 예약 자동 취소) |
추첨선정 되면 가상계좌 발급 후 18일 오전 9시 이전까지 |
가상계좌 발급 후 24시간 이내 |
입금 계좌 | 예약 시 선택한 가상계좌 | |
입금 후 확인 | 입금 후 홈페이지 메뉴 [콘도이용안내]-[예약정보확인]에서 확인 | |
환 불 | 우측 탭의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규정" 제9조에 따름 |
시설이용료
이용구분 | 학생 단체 |
교직원 단체 |
일반인 단체 및 기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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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학생숙소 | 1인1숙 | 무료 | 20,000 (30,000) |
30,000 (40,000) |
*( )안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 *콘도형 숙소 1인 추가 시 마다 5,000원 징수 원룸(26.4m²) : 4인 투룸(42.9m²) : 6인 *일반인단체 및 기타라 함은 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콘도형 숙소 |
원룸(26.4m²) 1실1숙 |
- | 30,000 (40,000) |
40,000 (50,000) |
||
투룸(42.9m²) 1실1숙 |
- | 40,000 (50,000) |
50,000 (60,000) |
|||
식사비 | 1인1식 | 6,000 | 6,000 | 6,000 | *1실 1박 기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있음 | |
강당 이용료 | 무료 | 무료 | 200,000 | *1일 이용료 | ||
종합강의실 이용료 | 무료 | 무료 | 100,000 | |||
강당 냉ㆍ난방비 | 무료 | 무료 | 5,000 | *시간당 5,000원 | ||
종합강의실 냉ㆍ난방비 | 2,000/5,000 | *2시간 이하 시간당 2,000원 *2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
식당이용안내
- 가. 식사예약은 단체이용자(40인 이상)에 한하고 이용일 4일 이내에는 식재료 주문관계로 식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나. 식사대금 환불은 우측탭 운영안내의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규정" 제9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