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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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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구분, 부서/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일선 041)930-8401
정보공개담당 총무부 주무관 박진숙 041)930-8406
데이터제공담당 총무부 주무관 이병창 041)930-8403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안전)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가.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나. 기 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다. 방 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라. 처리절차(법 제18 제2항)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 청구 인에게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법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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