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함)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
3.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시설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 제1호~제4호를 이하 “교육 가족”이라 하고, 학생 이용은 단체 수련 활동에 한한다.
제3조 (이용 기간)
① 콘도형 숙소는 연중무휴로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원 일과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생 숙소는 학생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③ 숙소(1박 2일 기준)는 정기예약 1인당 1년에 5실, 수시예약 1인당 1일 2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숙소 별 이용 인원수)
① 콘도형 숙소 26.4m² 최대인원은 (원룸)은 4인, 42.9m² (투룸)은 6인으로 하며, 이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수련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추가 비용은 제5조에 따른다.)
② 학생 숙소는 학생 6인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숙소 이용료 및 식비) 이용자는 아래 표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이용 구분
학생
단체
교직원
단체
일반인
단체 및
기타
비고
숙
박
비
학생 숙소
1인 1숙
무료
20,000
(30,000)
30,000
(40,000)
* ( )안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 콘도형 숙소 1인 추가 시 마다 5,000원 징수
- 원룸(26.4m²) : 4인 기준
- 투룸(42.9m²) : 6인 기준
* 일반인단체 및 기타라 함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직원은 교직원/단체 요금을 적용
콘도형
숙소
원룸(26.4m²)
1실 1숙
-
30,000
(40,000)
40,000
(50,000)
투룸(42.9m²)
1실 1숙
-
40,000
(50,000)
50,000
(60,000)
식사비
1인 1식
6,000
6,000
6,000
※1실 1박 기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
강당 이용료
무료
무료
200,000
* 1일 이용료
종합강의실 이용료
무료
무료
100,000
강당 냉ㆍ난방비
무료
무료
5,000
* 시간당 5,000원
종합강의실 냉ㆍ난방비
무료
무료
2,000/
5,000
* 2시간 이하 시간당 2,000원
* 2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제6조 (예약 절차)
① PC 및 모바일로 신청하며, 타 기관 소속 직원은 FAX로 신청 가능
② 단체 예약은 가급적 학생 숙소에 수용하고, 수련원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예약 신청 기간
가. 1차 정기예약은 이용 희망일 전월에 진행(13∼15일 9시부터 18시까지)
나. 2차 수시예약은 정기예약 잔여분 및 취소분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2. 예약 예비 결정 발표
가. 1차 정기예약자는 이용일 전월 16일 10시 이후 발표
나. 2차 수시예약은 예약신청 즉시, 실시간 문자서비스 및 우리 원 홈페이지 PC 및 모바일 [온라인예약] - [예약정보확인]에서 확인 가능
3. 이용일 전월 13일 이전에 신청된 교육행사의 경우에는 원장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이용권 부여 가능
③ 학생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원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 워크숍 및 연찬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이용 신청 공문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생숙소는 성수기(7∼8월) 및 비성수기의 금, 토요일에 교육가족에게 개방한다.
단, 학생 교육 등 수련원 사정에 의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의 경우 예약절차의 시기‧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로 정한다.
1. 예약 신청 가능 기간
가. 성수기(7∼8월)를 제외한 월
나. 공휴일, 주말(금요일, 토요일) 제외한 요일
2. 예약 방법
가. 제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시예약분에 대한 콘도만 예약 가능(매월 16일부터)
나. 숙소 이용 신청서(별지 2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를 FAX(041-930-8420)로 제출
제7조 (예약 확정) 예약 예비결정자는 제8조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예약이 확정된다.
제8조 (이용료 납부) 온라인 정기예약 시 추첨 선정된 후 48시간 이내(수시예약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숙소의 이용료(제5조)를 가상 계좌에 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제8조의1 (이용료 감면)
① 이용료 감면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제8조 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한하며, 공문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예약취소 및 이용료 반환)
① 예약의 취소는 홈페이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숙박료 환불(이용예정일 정오 기준)
1.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우려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료 전액 환불
2.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불
나.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100 배상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에서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100 배상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불
나.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10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100 공제 후 이용 일수를 일할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③ 식사 대금 환불(이용예정일 0시 기준)
1. 4일(96시간) 이전에 예약취소 시 100% 환불
2. 4일(96시간) 미만에 예약취소 시 환불 불가
제10조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① 숙소 체크인 시간은 당일 14시부터 21시까지, 체크아웃 시간은 익일 11시 이전으로 한다.
② 체크인ㆍ아웃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2. 숙박자 명부 작성
3. 키(카드) 인수 및 반납
4. 시설 및 물품 이상 유무 확인
5. 물품의 정리 정돈 및 쓰레기 처리
③ 콘도형 숙소에서 해당 실에 설치된 취사 시설 이외의 휴대용 가스렌지 등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④ 고기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사를 금지한다.
⑤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물품이나, 위험물,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등을 반입할 수 없다.
⑥ 인터넷카페의 PC 이용 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⑦ 외출 시는 출입문, 전열기, 가스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키(카드)는 안내 데스크에 맡겨야 하며, 귀중품은 이용자 책임하에 관리한다.
⑧ 입실하기 전 건물 입구 세족장과 모래 털이 기구를 이용하여 모래를 깨끗이 제거한다.
⑨ 수련원 운영개선을 위한 이용객 설문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⑩ 수련원 내에서 금연한다.
제11조 (변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한다.
제12조 (휴원일)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휴원 일로 하며, 휴원일(휴원일 전(前)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은 숙소 이용예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승인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장은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불성실 이용자에 대한 제재) 다음 각호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2년간 이용을
금지한다.
1. 제13조 각호(제4호 제외)를 위반하여 이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2. 예약자 본인(직계 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3. 폭행, 폭언, 풍기문란, 협박, 욕설 등으로 수련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24.1.2.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용 신청서
- 학생체험활동용 -
신청기관
학교명
전 화
FAX
신 청 인
성 명
직 책
휴대전화
과 정 명
학년수련 과정
(초ㆍ중ㆍ고ㆍ특)
( )
리더십 함양 과정
(중ㆍ고ㆍ특)
( )
맞춤형 과정
(초ㆍ중ㆍ고ㆍ특)
( )
기 간
20 . . . ∼ 20 . . .
( 박 일)
식 사
총( )식
월 일
조( )
중( )
석( )
월 일
조( )
중( )
석( )
월 일
조( )
중( )
석( )
인 원
구 분
학생
교사
비고
남
여
남
여
학생
초 ( )학년
명
명
명
명
중 ( )학년
명
명
명
명
고 ( )학년
명
명
명
명
특 ( )학년
명
명
명
명
계
명
명
합 계
명
※ 실당 수용 가능인원은 1실당 6명 기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수련원 이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귀하
사전 협의자료를 참고하여 수련 개시 10일 이전까지 숙식비 입금 및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41-930-8324 Fax 041-930-8330
[별지 2호 서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숙소이용 신청서
(타 시·도 교육청 소속 현직 교직원용)
신 청 인
소 속
시·도교육청명
성 명
근 무 처 명
휴대전화
전 화
(팩스)
( )
시설이용명
원룸( 실), 투룸( 실)
사 용 일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 ( )박 ( )일
이용인원
남
여
계
명
명
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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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목적]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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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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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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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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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에 관한 기록: 6개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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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수련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이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성 명 : (인)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귀하
041-930-8403 Fax 041-930-842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콘도형 숙소 이용 취소자 반환신청서
(타 시·도 교직원용)
취 소 인
소속기관
( 시·도 )( 기관·학교명)
휴대전화
직(위)급
성 명
이용기간
20 . . .( 요일) ∼ 20 . . . ( 요일) [ 박 일]
취소사유
당초 납부 내역
반환 요청 내역
납부일
금액(원)
납부자성명
금액(원)
은행명
예금주
반환계좌번호
주민번호
(앞6자리)
20 . . .
* 반환 요청 금액은 반환담당자가 기재
* 반환계좌번호는 대전광역시교육청소속 교직원이 아니므로 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재
개인정보
처리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콘도형 숙소 이용허가 및 인적사항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기간
○ 개인정보 동의 거부 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허가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용신청을 취소하며, 이용취소에 따른 납부 금액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귀하
▣ 예약취소는 가급적 이용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음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함.
(담당자 : 041-930-8403, 팩스: 041-930-842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이용자등록 신청서(학교운영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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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
성 명
휴대폰번호
회원유효기간
날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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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귀하
041-930-8403 FAX : 041-930-842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이용자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퇴직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수집항목] 성명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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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 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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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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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30-8403 FAX : 041-930-8420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학생숙소 기관연찬 신청서
신 청 인
소 속
성명
휴대전화
전화
(팩스)
( )
시설이용
□ 학생실 ( 실) □ 종합강의실 □ 강당
기 타
희망사항
이용희망
기 간
20 . . . ~ 20 . . .
( 박 일)
인원내역
구 분
남
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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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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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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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인)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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