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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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2024.1.2.부터적용)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이하"학교"라 함)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 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직계 존비속)
  • ③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도 감독하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 ④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 ⑤ 시설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
  • ⑥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 ※ 제1호~제4호를 이하 “교육 가족”이라 하고, 학생 이용은 단체 수련 활동에 한한다.
제3조 (이용기간)
  • ① 콘도형숙소는 연중무휴로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원일과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제외한다.
  • ② 학생숙소는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 ③ 숙소(1박2일 기준)는 정기예약 1인당 1년에 5실, 수시예약 1인당 1일 2실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숙소별 이용인원 수)
  • ① 콘도형 숙소 26.4m² 최대인원은 (원룸)은 4인, 42.9m² (투룸)은 6인으로 하며, 이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수련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침구 추가 비용은 제5조에 따른다.)
  • ② 학생 숙소는 학생 6인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숙소 이용료 및 식비) 이용자는 아래 표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제5조 (숙소 이용료 및 식비) -이용구분, 학생 단체, 교직원단체, 일반인 다체 및 기타, 비고
이용구분 학생
단체
교직원
단체
일반인
단체 및
기타
비고
숙박비 학생숙소 1인1숙 무료 20,000
(30,000)
30,000
(40,000)
*( )안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콘도형 숙소 1인 추가 시 마다 5,000원 징수
원룸(26.4m²) : 4인 기준
투룸(42.9m²) : 6인 기준
*일반인단체 및 기타라 함은 2조⑤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직원은 교직원/단체 요금을 적용
콘도형
숙소
원룸(26.4m²)
1실1숙
- 30,000
(40,000)
40,000
(50,000)
투룸(42.9m²)
1실1숙
- 40,000
(50,000)
50,000
(60,000)
식사비 1인1식 6,000 6,000 6,000 *1실 1박 기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있음
강당 이용료 무료 무료 200,000 *1일 이용료
종합강의실 이용료 무료 무료 100,000
강당 냉ㆍ난방비 무료 무료 5,000 *시간당 5,000원
종합강의실 냉ㆍ난방비 2,000/5,000 *2시간 이하 시간당 2,000원
*2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제6조 (예약절차)
  • ① PC 및 모바일로 신청하며, 타 기관 소속 직원은 FAX로 신청 가능
  • ② 단체 예약은 가급적 학생 숙소에 수용하고, 수련원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예약 신청 기간)
      • - 가. 1차 정기예약은 이용 희망일 전월에 진행(13∼15일 9시부터 18시까지)
      • - 나. 2차 수시예약은 정기예약 잔여분 및 취소분에 대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 2. (예약 예비 결정 발표)
      • - 가. 1차 정기예약자는 이용일 전월 16일 10시 이후 발표
      • - 나. 2차 수시예약은 예약신청 즉시, 실시간 문자서비스 및 우리 원 홈페이지 PC 및 모바일 [온라인예약] - [예약정보확인]에서 확인 가능
    • 3. 이용일 전월 13일 이전에 신청된 교육행사의 경우에는 원장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이용권 부여 가능
  • ③ 학생수련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이 수련원 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직원 워크숍 및 연찬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이용 신청 공문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학생숙소는 성수기(7∼8월) 및 비성수기의 금, 토요일에 교육가족에게 개방한다. 단, 학생 교육 등 수련원 사정에 의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음.
  • ⑥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의 경우 예약절차의 시기·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로 정한다.
    • 1. 예약 신청 가능 기간
      • - 가. 성수기 (7~8월)를 제외한 월
      • - 나. 공휴일, 주말(금요일, 토요일) 제외한 요일
    • 2. 예약방법
      • - 가. 제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시예약분에 대한 콘도만 예약 가능(매월 16일부터)
      • - 나. 숙소 이용 신청서(별지 2호 서식) 및 재직증명서를 FAX(041-930-8420)로 제출
제7조 (예약확정)
  • 예약 예비결정자는 제8조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예약이 확정된다.
제8조 (이용료 납부)
  • 온라인 정기 예약 시 추첨 선정된 후 48시간 이내(수시예약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숙소의 이용료(제5조)를 가상 계좌에 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기한 내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제8조의 1 (이용료 감면)
  • ① 이용료 감면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제8조 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한하며, 공문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예약 취소 및 이용료 반환)
  • ① 예약의 취소는 홈페이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숙박료 환불(이용예정일 정오 기준)
    • 1.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우려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불
    • 2.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 -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불
      • - 나.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100 배상
      • -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에서 이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100 배상
    •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 가. 이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불
      • - 나. 이용일 6일 전 ~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100 공제 후 나머지 환급
      • - 다.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10/100 공제 후 이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 ③ 식사대금 환불(이용예정일 0시 기준)
    • 1. 4일(96시간) 이전에 예약취소 시 : 100%환불
    • 2. 4일(96시간) 미만에 예약취소 시 : 환불불가
제10조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 ① 숙소 체크인 시간은 당일 14시부터 21시까지, 체크아웃 시간은 익일 11시 이전으로 한다.
  • ② 체크인ㆍ아웃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2. 숙박자 명부 작성
    • 3. 키(카드) 인수 및 반납
    • 4. 시설 및 물품 이상 유무 확인
    • 5. 물품의 정리 정돈 및 쓰레기 처리
  • ③ 콘도형 숙소에서 해당실에 설치된 취사 시설 이외의 휴대용 가스렌지 등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고기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취사를 금지한다.
  • ⑤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물품이나, 위험물,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등을 반입 할 수 없다.
  • ⑥ 인터넷카페의 PC 이용 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⑦ 외출 시는 출입문, 전열기, 가스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키(카드)는 안내 데스크에 맡겨야 하며, 귀중품은 이용자 책임하에 관리한다.
  • ⑧ 입실하기 전 건물 입구 세족장과 모래털이 기구를 이용하여 모래를 깨끗이 제거한다.
  • ⑨ 수련원 운영개선을 위한 이용객 설문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⑩ 수련원 내에서 금연한다.
제11조 (변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한다.
제12조 (휴원일)
  •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는 휴원일로 하며, 휴원일(휴원일 전(前)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은 숙소이용예약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승인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6.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불성실 이용자에 대한 제재)

다음 각호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2년간 이용을 금지한다.

  • 1. 제13조 각호(제4호 제외)를 위반하여 이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 2. 예약자 본인(직계 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 3. 폭행, 폭언, 풍기문란, 협박, 욕설 등으로 수련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24.1.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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