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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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개정 안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마스타관리자 작성일 2017-12-29 08:13:46
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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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안이 2017.12.29.자로 공포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설 이용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조항: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1(신설), 제9조, 제13조 2. 주요개정내용 가. 식사비 변경: 학생 3,000원 → 4,000원/교직원 5,000원 → 6,000원 나. 예약절차 개정: 학생수련활동, 교직원 연찬회, 워크숍, 성수기 학생 숙소 이용 신청 절차 구체적으로 명시 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에 의거 라. 예약취소 및 이용료 반환 내용 변경 1) 숙박료 환불 기준 시간 12시 → 0시로 변경 2) 사용료 반환 규정 수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사정에 의한 경우,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경우 3) 사용일 3일 전 예약취소시 100% 환불 → 사용일 7일 전 취소시 100% 환불 4) 사용일 3일 미만 1일 이전 예약취소시 50% 환불 → 사용일 6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취소시 90% 환불 5) 사용일 1일 미만 예약취소시 환불불가 → 사용일 이후 예약취소시 10% 공제 후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불 마. 사용허가 취소 사유 변경 붙임 1. 시설 이용 규정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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