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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콘도 예약 관련 | |||
작성자 | 총** | 작성일 | 2025-06-09 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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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
안녕하세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입니다. 콘도이용대상 문의 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제4조(이용대상) 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시설 이용이 가능하나 같은 항에 따라 학생의 이용은 단체수련활동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상 본인 인증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직원 이용 시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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