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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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직원의 범위
Re: 교직원의 범위
작성자 총** 작성일 2025-04-14 11:21:09
조회수 37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저희 수련원 이용대상에는 계약직 교직원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교직원분들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의 계약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근무기간 만료 이후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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