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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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개정(2025.12.16.)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 개정(2025.12.16.)
작성자 총무부 작성일 2025-12-16 16:47:38
조회수 7
파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이용 규정이 개정(2025.12.16.) 되었습니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성수기(7~8월) 1달 1인 2회 이용일수 제한 신설
- 콘도형 숙소 추가 인원 관련 조항 신설
- 입실 절차 관련 내용 추가 및 일부 내용 현대화
- 수련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출입 및 사용 금지
- 휴원일 관련 조항 수정
- 유실물 보관 및 폐기 조항, 주차차량 등록 조항 신설
- 타시도교육청 숙소이용 신청서, 학교운영위원 숙소 이용자등록 신청서, 학생숙소 기관연찬 신청서 양식 및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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