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공개 교육자료

2024. 5.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2. 정보공개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요령

정보공개 처리

구 분

내 용

처리기한

결정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0일(권장 7일)

즉시공개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등

7일(권장 5일)

정보부존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7일(권장 5일)

진정질의

청구내용이 없거나 개인 의견 진술, 민원성 질의 등

7일(권장 5일)

타기관 이송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즉시

1. [부서담당자] 접수 후 처리자 지정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서담당자 배부관리 청구서 현황 조회 학교는 정보공개담당자를 처리자로 지정

2. 공개 여부 결정 및 자료입력

[결정입력] or [정보부존재] 클릭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록], [저장], [출력]

처리절차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청구건(비공개포함)

- 결정통지서 작성, 공개자료 입력 > 수동결재 > 통지 및 공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021. 12. 23. 개정 시행)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 복제 제공 : 무료

비전자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할 경우, 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수수료가 발생하는 청구건

- 결정통지 입력 > 수동결재 > 통지 > 수수료 입금 확인 > 공개자료 입력 > 공개완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2021. 12. 23. 개정 시행)

- 사본(종이출력물)제공 :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당 100원), B4 이하 1장 250원(추가 1장당 50원)

-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결정 통지서만 제공할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수수료 납입계좌는 방문, 우편 청구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부서(재정과)에 확인 후 입력

학교는 학교 세입계좌로 수납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 입력 > 출력 > 다운로드

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접수번호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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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000000 (2022. 0. 0.)

2. 위 호로 정보공개 청구된‘000현황에 대하여 다음과(붙임과)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홍길동

나. 공개요청 내용 및 결정사항

요청내용

공개결정

공개내용

0000현황

공개

0000현황 전체

붙임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2. 공개자료(000현황) 1부.

3.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3. 통지

[수동결재] 클릭하여 내부결재정보(문서번호 등) 입력 [등록] [통지]

4. (수수료 발생시) 공개자료(첨부문서) 등록

통지 후 공개자료 입력 > 저장 > 공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청구건(비공개포함) 제외

비공개 처리 요령

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부분의 법적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정보공개법 개정(’21. 6. 23.)에 따라 비공개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시 내부검토과정 단계 및 종료예정일 함께 안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예정일 도래 후 즉시 공개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불복 절차 안내

- 문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로 처리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8호)

세부사항은 정보공개법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비공개세부기준참조

공개/비(부분)공개분류

공개 대상

비(부분)공개 대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 기안·결재자의 성명, 직위,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 교육대상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

- 공무원의 출장명령부, 학교일지

- 공무원의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소득 정보

- 공무원의 감사·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 연가, 병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 직원별 급여 및 출장수당 지급내역 등 개인 소득 정보

- 성과급 순위명부

- 학생별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수강료 등) 수납내역

- 학생, 학부모 명단,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별

전출·입 기록

- 민원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성 자료는 공개 대상임

회계집행 관련 정보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장소재지

- 공사·용역·구매 계약서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식당위치, 비용, 참석자

- 예산요구서, 예·결산서

- 예산(사업) 집행 결과 보고서

- 업체계좌번호 : 비공개(7호)

- 근로계약서 : 비공개(6호)

회의록

- 일반적인 회의 내용은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기자재 선정 위원회 회의록 등)

- 공무원 또는 학생 등 개인의 신상 처분과 관련한 회의내용: 비공개(6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원문정보공개

1.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

2. 추진 목표 : 2024년 원문정보 공개율 75% 이상 (권장 85% 이상)

산 식

- 원문공개율=(원문공개부분공개 건수/원문공개 대상문서 건수)*100

대 상: 생산문서

- 본청: 3급(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기관장(학교장) 결재문서

정보목록(문서제목) 공개인 경우만 해당, 목록 비공개시 원문정보 대상에서 제외,

정보목록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해공개원칙

3. 원문공개율 제고 방안

공문 생산시 비전자, 간이 기안문 최소화하고 비공개대상은 별도 파일로 분리 생산

- 겉공문 공개, 첨부파일 비공개시 부분공개로 인정

- 첨부파일(운영계획 등) 공개문서인 경우 비공개포함 포함 문서 분리

파일

파일 공개여부 설정(부분공개)

공문(본문)

공개

공개

붙임

붙임1

비공개

공개

붙임2

비공개

비공개

재정(연계)문서 생산시 본문보기 체크 후 가능한 부분공개 설정

본문보기선택 후 비공개로 처리하면 공개율로 미인정

본문보기 체크 본문 odt파일(공개), 붙임 ozd파일(비공개) : 공개율 인정

- 재정문서의 경우에도 원문정보공개 대상에 포함(기관장 결재시)

- 본문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재정문서(ozd) 붙임파일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 시 비공개설정

<원문공개 사이트 재정문서 반영 예시>

본문보기로 생성된 본문파일만 공개되고, 재정문서는 열람이 불가

기안문서 전체내용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부분공개설정

매월(1회 이상) 공개재분류 및 원문공개 점검

- 점검대상: 비공개문서 원문공개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

- 점검방법: 생산문서 분류 점검단의 K-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한 점검

< 모니터링 방법 >

비공개문서 재분류 가능 여부

: K-에듀파인 업무관리> 문서관리> 문서함> 문서등록대장 > 대국민공개여부(비공개) > 결재유형(생산) 조회

원문공개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

: K-에듀파인 업무관리> 문서관리> 문서함> 원문공개된문서

- 해당문서 조회 후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과도한 비공개 적용 지양하고,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문서는 과정이 종료된 경우 공개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기간 설정(비공개사유 5호)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관리 > 비공개(5호) 기간 설정 방법

4. 유의사항

가. 생산문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및 노출 금지

- 문서 기안자의 불필요한 휴대폰번호, 개인이메일 포함 금지

- 공문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본문이 아닌 첨부붙임 파일로 별도 작성 후 부분공개 설정 권장

(본문-공개, 첨부파일-비공개)

나. 목록(공문 제목) 공개설정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목록(공문 제목)에 학생,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