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1. 근거

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96호)

나.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현황

가. 사용제한이 없던 일부 프리웨어 제품을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기관은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고지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함

나. 일부 제품은 실행 시 사용자 컴퓨터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사용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조치 통보

3. 처벌사항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시)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불법SW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한 경우)

다.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별도

무심코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기관장과 함께 검찰에 소환될 수 있음

4. 해결방법

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노력

나.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근거하여 교육

다. 구매한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 [한글, MS-Office, V3외 부서/기관별 구매한 것]

라.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보유대장에 기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증서와 설치CD를 함께 보관할 것

마. 출처가 의심스러운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말고, 정식 제조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것

바. 프리웨어도 사용 범위를 확인할 것 [다운로드 또는 설치 시 기관도 사용 가능한지 약관 확인]

사. 필요한 제품은 예산 수립 후 구매하여 사용할 것

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

가. 점검대상 : 기관/학교 보유 컴퓨터 전체

나. 점검주기 : 연 1회

다. 점검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점검용 소프트웨어(인스펙터) 활용

6. 소프트웨어 사용시 주의사항

가. 라이선스 허용범위 위반

구매 라이선스에 명시된 수량 사용

사용자수, 버전, 기반OS, 언어, 사용구분(개인/가정용, 기관용), 허용된 기기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나. 프리/셰어웨어 사용시 주의

(프리웨어) 허용범위 확인 (개인만 무료, 기관도 무료)

사용자 동의없이 정책변경(제한 없음에서 개인만 무료로) 되는 경우가 있음

(셰어웨어) 기능이나 기간의 제한 (크랙 사용 금지)

다. 설치파일 별도 공유 금지

설치파일을 별도로 저장공유하는 행위 : 복제권, 전송권 위반

라. 단속 강화 제품 특히 주의(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함)

기관(학교)는 유료인 프리웨어: VirtualBox, OCAM(오캠), NESPDF(네스피디에프), ZOOK, 오픈캡쳐, TeamViewer, PDF-PRO 5 Free

상용 소프트웨어 반드시 라이선스 구매 사용

제조사

상용 소프트웨어명

Adobe

Acrobat(Acrobat Reader 제외), Flash, Illustrator, Photoshop

Autodesk

AutoCAD, 3DS Max

Microsoft

MS SQL Server, Visual Studio

기타

Camtasia, CyberLink, Editplus, ezPDF, Ghost(고스트), Nero, Snagit, PDF-Pro, Paintshop, Vegas, 나모, 알약, V3 Lite, 알툴즈

백신소프트웨어 V3 설치 (알약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