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클린)카드 사용 집행기준 교육
2023. 5. 4.(목)
Ⅰ
법인카드 사용제한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 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신설>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구매 (귀금속, 주류, 골프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액세서리류)를 제한한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 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NH 농협은행 클린카드 제한 항목(총 21개 업종)❖
-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헬스장/스포츠센터, 당구장, 카지노, 비디오방/게임방, 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기타
○ (제한분야 사용 금지) 제한업종, 심야, 휴일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제한분야 중 불가피하게 심야, 휴일에 사용해야 할 경우 지출서류에 관련 사유, 증빙서류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법인카드 인센티브 관리
○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 (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교육행정기관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카드사용 인센티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카드사용 인센티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 관리 대상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G마켓, 네이버, 인터파크, yes24 등)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업체(지역 대형마트, 제과점, 약국 등)를 포함한 모든 인센티브 적립 가능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Ⅲ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활용
○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계약자: 2022.4.1.~2025.3.31. 에쓰-오일(주)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보일러 등 냉·방시설의 연료용 유류도 사용 가능함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즉시 할인 및 카드사 제휴 캐쉬백 기능으로 각급기관 및 학교의 재정확충에 효과가 있어 관용차량 운영 기관·학교는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