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클린)카드 사용 집행기준 교육

2023. 5. 4.(목)

법인카드 사용제한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준용)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 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신설>

위생업종: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무와 관련 없는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구매 (귀금속, 주류, 골프용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액세서리류)를 제한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 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NH 농협은행 클린카드 제한 항목(총 21개 업종)

- 주류판매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유흥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헬스장/스포츠센터, 당구장, 카지노, 비디오방/게임방, 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기타

(제한분야 사용 금지) 제한업종, 심야, 휴일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제한분야 중 불가피하게 심야, 휴일에 사용해야 할 경우 지출서류에 관련 사유, 증빙서류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인센티브 관리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 (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교육행정기관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카드사용 인센티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카드사용 인센티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센티브 관리 대상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G마켓, 네이버, 인터파크, yes24 등)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업체(지역 대형마트, 제과점, 약국 등)를 포함한 모든 인센티브 적립 가능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활용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계약자: 2022.4.1.~2025.3.31. 에쓰-오일(주)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보일러 등 냉·방시설의 연료용 유류도 사용 가능함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즉시 할인 및 카드사 제휴 캐쉬백 기능으로 각급기관 및 학교의 재정확충에 효과가 있어 관용차량 운영 기관·학교는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